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