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삭제<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이 법령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이 법령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이 법령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이 법령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이 법령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이 법령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이 법령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이 법령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이 법령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이 법령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이 법령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이 법령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이 법령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이 법령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이 법령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이 법령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이 법령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