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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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