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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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