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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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