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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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