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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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