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7조(대리권의 증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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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