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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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