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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
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7 (2단)
상법제17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30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5 ←① 다른 법령상법제366조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374조의2 ④ ←① 다른 법령상법제386조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432조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443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277조 ② ←① 다른 법령상법제298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9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99조의2 ←① 다른 법령상법제300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310조 ① ←① 다른 법령상법제391조의3 ④ ←① 다른 법령상법제417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22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67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582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607조 ③ ←① 다른 법령상법제239조 ③ ←② 다른 법령상법제619조 ←③ 다른 법령상법제600조 ① ←④ 다른 법령상법제70조 ① ←⑤ 다른 법령상법제808조 ① ←⑤ 다른 법령상법제394조 ② ←⑥ 다른 법령상법제403조 ←⑥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