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