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제5장 법인의 등기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5장 법인의 등기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