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해산의 등기 다음 조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