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제5장 법인의 등기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5장 법인의 등기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