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