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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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