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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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