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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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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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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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5381@2025-01-31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