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