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관할법원)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09조(관할법원)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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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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