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상법제607조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10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1조 「부동산등기법…이 법령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다음 조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