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