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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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