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이전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다음 제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