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