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