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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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2026.9.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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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2026.9.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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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911@2027-03-23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2026.9.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