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2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접근성 제고,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2026.9.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