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장 보칙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다음 또는각 단체의호의 임직원은어느 그하나에 업무에해당하는 관하여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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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05@2026-01-23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