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장 보칙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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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026.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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