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과 관련그 산업의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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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