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