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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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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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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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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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911@2027-03-23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