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2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식품접근성 제고,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5.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5447@2024-01-25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8.1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