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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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1어절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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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