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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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879@2026-07-0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