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1. 23.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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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71@2025-01-23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