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