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