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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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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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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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677@2024-01-19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