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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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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