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2024-07-19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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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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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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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677@2024-01-19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