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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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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