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다음 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