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통계법 제6장 보칙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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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