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5조(자료제출요구)제6장 보칙

법령 통계법 제6장 보칙

제35조(자료제출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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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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