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법령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