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법령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