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법령 통계법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026-07-22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