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제1절 통계의 작성

법령 통계법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제1절 통계의 작성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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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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