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5.10.1>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ㆍ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