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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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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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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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677@2024-01-19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