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법령 통계법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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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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